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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22회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3-05-31 09:03
- 분류공고
- 조회수12,240
- 담당자 송경숙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503-7514
- 기간 ~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3 - 79호
2003년 제22회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제22회 보건직공무원(보건복지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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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등
○ 임용예정기관 :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
○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 보건사무관 1명
○ 담당업무
- 한약처방의 표준화
- 한약에 관한 기술보호 및 교육
- 한약재의 수급·유통 및 품질관리
- 기타 한약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등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자격 및 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 한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2년 이상으로 한의약
관련 임상경험이 있는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40세 이하(\''62. 1. 1∼\''83.12.31)
4. 응시원서 교부처 및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03. 6. 9 ∼ 6. 12(4일)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우표부착 요망.
다. 응시원서 교부처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
※ 응시원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mogaha.go.kr/gosi)/ 자료실/제증명 발급절차 및 주요서식]에서 내리받아 사용가능.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이력서 2부.(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부.
라. 한의사자격증 사본 2부.
마. 경력증명서 각 2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부.
사. 호적등본·주민등록등·초본 각 2부.
아.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2003. 6. 30(월)
※ 시험장소는 추후 별도공고(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타, www.mogaha.go.kr/gosi)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게시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3. 7. 2(수)
※ 합격자는 개별통보,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7. 보수 등 :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하겠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총무과(☎ 02)503-7514, 2110-6059·6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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