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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시행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3-08-30 10:51
  • 분류공고
  • 조회수4,719
  • 담당자 정흥수
  • 담당부서암관리과
  • 전화번호503-7363
  • 기간 ~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암관리법이 2003. 5.29 법률 제6908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하여 후속 절차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동 법령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 암정 복추진기획단의 설치운영,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업무 내용,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방법등,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의 지정.설치 등에 대한 주요내용은 붙임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기간 : 2003.8.20-9.9(20일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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