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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지정및치과의사전공의정원책정을위한자료조사업무의 위탁관련의견수렴

  • 작성일2003-09-01 13:05
  • 분류공고
  • 조회수4,717
  • 담당자 이병은
  • 담당부서구강보건과
  • 전화번호2110-6353
  • 기간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040호, 2003.6. 30)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련치과병원의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위탁기관을 고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부(구강보건과, 팩스 : 02-504-6207)로 2003. 9.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다 음 - 관련규정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또는 치과 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치과의료관련단체에 위탁할 할 수 있다. 위탁예정기관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위탁업무 :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