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 작성일2003-09-02 15:05 분류공고 조회수5,846 담당자 양진선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전화번호503-7557 기간 ~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제제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hwp ( 35.76KB / 다운로드 4895. / 미리보기 17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