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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

  • 작성일2003-09-02 15:05
  • 분류공고
  • 조회수5,846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
  • 기간 ~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제제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