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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장애인생산용품 구매 협조 요청
- 작성일2003-10-04 10:23
- 조회수3,872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503-7756
- 기간 ~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국에서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소득활동을 통한 자립·자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우선구매하여 줌으로써 장애외 생활고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귀 과 및 소관 산하기관 등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떳떳하게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