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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선정에 대한 운영등 의견 제출요구

  • 작성일2003-10-04 11:38
  • 조회수4,254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503-7756
  • 기간 ~
1. 장복65140-1263(2003. 7. 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서울특별시의 검토의견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 인 바, 이 경우 애초 의도한 서울시 거주 지역주민의 입소가 원활하치 않을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나. 법인소재지와 시설 소재지가 상이하므로 시설운영비 지원 관련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 필요 다. 법인과 시설의 설치 지역이 달라 시설의 지도·감독 등을 소흘이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방침 및 대책 라. 동 시설 선정 사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