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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 현황 보고
- 작성일2003-10-04 11:41
- 조회수6,851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503-7756
- 기간 ~
1.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에서는 시·군·구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임용, 배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편의시설의 확충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개선 등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군·구의 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니 2003년 9월 30일(화)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애인복지상담원이 배치되지 않은 시·군·구에서는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 현황
※ 건의사항 : 별도 작성
○ 작성요령
▷ 주1) 임용일은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된 일자를 기재(년월일)
▷ 주2) 임용유형은 아래 가∼라의 형으로 구분(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참조)
- 가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나형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 다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라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
▷ 주3) 향후 배치 계획은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