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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_「어버이날」_포상계획(안)
- 작성일2004-01-26 08:52
- 조회수4,464
- 담당자 윤경봉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7-6102
- 기간 ~
I. 「어버이날」 제정경위 및 연혁 1 II. 목 적 1 III. 기본방침 ............................................................................. 1 Ⅳ. 2004년도 효행자 등 포상계획 4 1. 포상일시 및 장소 4 2. 포상분야 및 인원(안) 4 3. 포상훈격 및 부상금 4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5 5. 추천방법 및 절차 6 6. 구비서류 9 VI. 행정사항 10
1. 「어버이날」 제정경위 및 연혁
■ 1956년 국무회의에서 매월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함 (제17회 종료) ■ 1973. 3. 30.■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기념식과 기념행사 거행 ■ 1981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버이날”로부터 1주일간을 경로주간(5.8 ~ 5.14)으로 선포 ■ 1997년■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경로주간을 폐지하고 10월2일을 ‘노인의날’로, 10월을 ‘경로의달’로 함 ■ 2004년 제32회 「어버이날」을 맞이함.
Ⅱ. 목 적
■ 범국민적 효사상 앙양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
Ⅲ. 기본방침
■ 포상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효 실천의 사회분위기 조성
Ⅳ. 2004년도 효행자 등 포상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4. 5. 7(금) 10:00 ■ 장 소 : “미정” ※ 훈ㆍ포장 대상자 전원과 대통령,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대표자 각 1인에 대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장(추후결정)에서 수여하고, 그 외 표창대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전수
2. 포상분야 및 인원(안)
구 분 | 인 원 | 비 고 |
계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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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행자 ■ 장한 어버이 ■ 전통 모범가정 | 168 16 16 | - 일반 122명, 청소년 30명, 공무원 16명 - 시·도 각 1명 - 시·도 각 1명 |
3. 포상훈격 및 부상금 ■ 포상훈격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공적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결정함. ※ 효행청소년은 전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부상금 : 훈격에 따라 구분 수여 ■ 공적심사 : 2004. 3월중 【포상훈격 및 부상금】
훈 격 | 부상금(1인당) | 비 고 |
° 국민훈장 ° 국민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부상품 |
※ 단, 전통모범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으로 부상금 80만원 |
포상구분 | 대상연령 | 선 정 기 준 |
가. 효행자 | 일반 (만20세이상) 및 효행청소년 (만20세미만) |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와 동일 가구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
나. 장한 어버이 | 만55세이상 |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버이 ■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
다. 전통 모범가정 | 만40세이상 | ■ 65세이상 부모와 동일 가구내에서 3대이상이 동거중인 가정 ■ 부모와 웃어른을 중심으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가정 |
라. 공통 사항 | ■ 대상연령은 2004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동일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추천에서 제외 ■ 기준연령 미달자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선발기관 | 추천기관 | 제출기한 | 비 고 |
■ 읍․면․동 ■ 시․군․구 ■ 시 ․ 도 | - 시․군․구 - 시 ․ 도 - 보건복지부 | ․ 2004. 2. 1. ․ 2004. 2. 9. ․ 2004. 2. 20. | 2004. 2. 20(금)까지 보건복지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함. |
■ 추천요령 및 절차
구 분 | 추 천 요 령 | 관계기관 |
가. 효행자 - 공무원
| ■ 대상 : 시ㆍ도 공무원 중에서 선발 추천 ■ 추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반효행자와 같이 심사 후 순위를 정하여 추천 ※ 공무원도 실제 효행기간을 수공기간으로 하고, 상급기관이나 상위직급보다는 일선기관이나 하위직급 우선 추천 | 시․도 |
- 일반 및 청소년
나. 장한 어버이
다. 전통 모범가정 | ① 대상자 선정 ■ 읍․면․동 : 사전홍보 후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에 추천 (현지확인서 첨부) ■ 시․군․구 : 읍․면․동 추천자 중에서 자체 심사후 시․도에 추천 ■ 시․도 - 효행자 : 공적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 부문과 추천이 중복되지 않게 시․군․구별로 안배) -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 시․도별 1명씩 추천 | 시․도 |
구 분 | 추 천 요 령 | 관계기관 |
| ※ 선발시 유의사항 - 인터넷을 통한 공개발굴, T.V․신문 등 언론기관 추천비율을 확대하여 선정하고, 공적심사시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 효행공무원과 일반효행자를 함께 심사하여 추천서열을 정할 것 (공무원을 일반효행자로 추천시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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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추천절차 ■ 시․도(시․군․구)는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 대상자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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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천제한 대상 (공통) | ① 추천 제외대상 및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을 받은 자는 5년이내에 다시 훈장(종류 불문)을 받을 수 없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동일분야 공적으로 3년이내에 재추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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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 천 요 령 | 관계기관 |
| ② 결격사항 ■ 형벌을 받은 자 등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드시 참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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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서 류 명 | 제출부수 | 유 의 사 항 |
공적조서 <별표2> | 3부 | ■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 공적조서 3부중 1부는 조사자 직인 및 추천관인(시ㆍ도지사 직인)을 날인하고, 2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공란으로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할 것 ※ 주민등록 미등재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공적내용은 ꏧꏰ 12포인트로 A4용지 2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
공적요약서 <별표3> | 3부 | ■ 추천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현지확인서 <별표4> | 1부 | ■ 최초공적조사기관(시․군․구)에서 철저한 현지조사후 추천할 것 (필요시 5매 이내 사진 첨부) ■ 친․인척간의 화목여부 확인 |
인사기록요약서 <별표5> | 3부 | ■ 공무원 추천대상만 작성 ※ 반드시 원본 제출 |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 명단 <별표6> | 1부 | ■ 효행자 추천서열 순위 작성 |
구 분 | 세부추진계획 | 기 일 | 관련기관 및 협조기관 |
가. 기본계획 | ■ 효행자 등 포상계획 수립 및 시달 - 2004년도 효행자 등 포상계획 통보 - 중앙일간지에 공고 | 2004. 1
2004. 1 | 시․도
보건복지부 |
나. 홍 보 | ■ 신문, 방송등 각종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효행자등 선발포상 홍보
■ 반상회를 통한 홍보 | 2004. 1
2004. 1
2004. 1~2 | 국정홍보처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행정자치부 시․도 |
다. 자체계획 수립 | ■ 자체 실정에 맞는 포상계획 수립 | 2004. 1~2 | 각급기관 및 단체 등 |
<별표1>

(단위 : 명)
분야별
시·도별 | 추 천 인 원 | 효 행 자 | 장 한 어버이 | 전통모범 가 정 | ||
일 반 | 청소년 | 공무원 | ||||
계 | 200 | 126 | 28 | 14 | 16 | 16 |
서 울 | 32 | 25 | 4 | 1 | 1 | 1 |
부 산 | 14 | 8 | 3 | 1 | 1 | 1 |
대 구 | 9 | 4 | 2 | 1 | 1 | 1 |
인 천 | 8 | 3 | 2 | 1 | 1 | 1 |
광 주 | 5 | 1 | 1 | 1 | 1 | 1 |
대 전 | 5 | 1 | 1 | 1 | 1 | 1 |
울 산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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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경 기 | 32 | 25 | 4 | 1 | 1 | 1 |
강 원 | 9 | 5 | 1 | 1 | 1 | 1 |
충 북 | 8 | 4 | 1 | 1 | 1 | 1 |
충 남 | 13 | 9 | 1 | 1 | 1 | 1 |
전 북 | 12 | 7 | 2 | 1 | 1 | 1 |
전 남 | 15 | 10 | 2 | 1 | 1 | 1 |
경 북 | 17 | 12 | 2 | 1 | 1 | 1 |
경 남 | 15 | 10 | 2 | 1 | 1 | 1 |
제 주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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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⑴ 성 명 | (한자.원명) | ||||||||||||||||||||||||||||||
⑵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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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⑶ 군번(군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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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본적 (국적) | - | - | - | - | - | ||||||||||||||||||||||||||
⑸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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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 | ||||||||||||||||||||||||||
⑹ 직 업 | ⑺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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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직 위 | ⑼ 등급(직급․계급) | ⑽ 근무(수공)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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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공적요지(50자 내외) | ⑿ 공적분야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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⒀ 추천훈격 |
| ⒁ 추천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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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
⒂ 소 속 |
| (16)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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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 급 |
| (18)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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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직인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19) 년월일 | (20) 이 력 | (21) 년월일 | (22) 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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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23) 년월일 | (24) 내 용 | (25) 년월일 | (26)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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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 적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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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공 적 요 약 서
구 분 (추천분야)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성별,연령) | 공 적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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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유공자 여부를 반드시 기재 할 것. <별표4> 현 지 확 인 서
○ ○ 부문 : 시·도 조사일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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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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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확인 | 효 행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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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효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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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 ||||||||
이웃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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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및 친인척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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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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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표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
소속기관 |
| 직 위 |
| 직급 |
| |
성 명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군 번(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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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
공무원의종류 | 재 직 기 간 | 특정직 | ~ ( 년 월 일) | |
일 반 직 | ~ ( 년 월 일) | 교 원 | ~ ( 년 월 일) | |
별 정 직 | ~ ( 년 월 일) | 군 인 | ~ ( 년 월 일) | |
기 능 직 | ~ ( 년 월 일) | 군무원 | ~ ( 년 월 일) | |
고 용 직 | ~ ( 년 월 일) | 기 타( )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제외기간 | 휴직 : ~ ( 년 월 일) | 직위해제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 추천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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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형벌 | 종 류 | 일 자 | 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 포상명 | 수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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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인사담당자) | 확 인 자 (인사담당관) | ||||||||||
직급 |
| 성명 | (인) | 직급 |
| 성명 | (인)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04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순위 | 소 속 | 직급 (직위) |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수공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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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도별 포상실적 (단위 : 명)
훈격별
년도별 | 계 | 국무총리 표창 이상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
소 계 | 국민훈장 | 국민포장 | 대통령 표 창 | 국무총리 표 창 | |||
’87 | 403 | 104 | 17 | 21 | 31 | 35 | 299 |
’88 | 406 | 99 | 13 | 19 | 30 | 37 | 307 |
’89 | 367 | 80 | 8 | 16 | 24 | 32 | 287 |
’90 | 379 | 70 | 7 | 10 | 25 | 28 | 309 |
’91 | 344 | 70 | 7 | 10 | 25 | 28 | 274 |
’92 | 200 | 68 | 6 | 10 | 24 | 28 | 132 |
’93 | 191 | 62 | 6 | 7 | 23 | 26 | 129 |
’94 | 193 | 61 | 6 | 7 | 22 | 26 | 132 |
’95 | 238 | 57 | 5 | 6 | 22 | 24 | 181 |
’96 | 246 | 62 | 6 | 7 | 23 | 26 | 184 |
’97 | 249 | 70 | 7 | 8 | 25 | 30 | 179 |
’98 | 164 | 48 | 5 | 5 | 17 | 21 | 116 |
’99 | 189 | 48 | 5 | 5 | 17 | 21 | 141 |
’00 | 191 | 48 | 5 | 5 | 17 | 21 | 143 |
‘01 | 199 | 48 | 5 | 5 | 17 | 21 | 151 |
‘02 | 179 | 48 | 5 | 5 | 17 | 21 | 131 |
‘03 | 193 | 48 | 5 | 5 | 17 | 21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