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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철도운임 할인 협조요청

  • 작성일2004-03-04 15:27
  • 조회수7,339
  • 담당자 김태환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1. 여객 91301-1163(‘03.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노인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운임에 대해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따라서, 귀청의 고속열차 개통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경로우대 시책을 통해 노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현재 노인복지법령상 경로우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마을호열차 및 고속열차를 경로우대시설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현 행

개 정(안)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

  나. 통일호, 비둘기호

  다. 수도권 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 철도

  가. 고속열차

  나. 새마을 열차

  다. 무궁화호

  라. 통근열차

  마. 수도권 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