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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철도운임 할인 협조요청
- 작성일2004-03-04 15:27
- 조회수7,339
- 담당자 김태환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1. 여객 91301-1163(‘03.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노인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운임에 대해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따라서, 귀청의 고속열차 개통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경로우대 시책을 통해 노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현재 노인복지법령상 경로우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마을호열차 및 고속열차를 경로우대시설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끝.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현 행 | 개 정(안) | ||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가. 무궁화호 나. 통일호, 비둘기호 다. 수도권 전철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 1. 철도 가. 고속열차 나. 새마을 열차 다. 무궁화호 라. 통근열차 마. 수도권 전철 |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