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04년 4월 1일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공공할인 대상열차를 확대(고속철도 및 새마을호 추가)하고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 18KB / 다운로드 342. / 미리보기 267. )다운로드미리보기/음성듣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안.hwp
( 30KB / 다운로드 316. / 미리보기 191. )다운로드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