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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중개정

  • 작성일2001-05-16 11:07
  • 분류공고
  • 조회수8,421
  • 담당자 박찬훈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22 호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중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7호, 2000. 7.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5월 1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인정기준에서 정한 4개항목\"을 \"인정기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인정기준중\"을 \"인정기준 제1호중\"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마목의 4)-(8)중 \"원발성/전이성 신생물이 제거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진료기간중 진단과 검사 및 치료에 초점이 된 상태를 주된 병태로 선정하여 부호를 부여한다.\"중 \"예3\"을 삭제하고, \"예4\"를 \"예3\"으로 하며, 동 목의 4)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질병분류 원칙 О 기왕증을 가진 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번 진료의 초점이 기왕증의 치료인 경우에 한하여 기왕증을 주된 병태로 코드를 부여한다. 별표 2 전문진료질병군의 질병분류중 MDC 17 - 내과계-409 다음에 4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0. 화학요법(Chemotherapy) 별표 2 일반진료질병군의 질병분류중 MDC 17 - 내과계중 410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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