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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 작성일2024-04-03 16:24
- 분류공고
- 조회수9,676
- 담당자 채민정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18
- 기간2024-04-03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239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수)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2024.4.3.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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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 1.15MB / 다운로드 6992. / 미리보기 110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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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pdf ( 164.16KB / 다운로드 1072. / 미리보기 51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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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 1.1MB / 다운로드 1524. / 미리보기 33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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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pdf ( 52.83KB / 다운로드 482. / 미리보기 27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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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 200.69KB / 다운로드 673. / 미리보기 28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