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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 의료취약지(인공신장실) 공모 안내

  • 작성일2024-05-09 17:18
  • 분류공고
  • 조회수333
  • 담당자 강미진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538
  • 기간2024-05-09 ~ 2024-05-29


2024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공모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2024-364

 

2024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59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혈액투석 의료취약지역 중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준비 중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혈액투석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

 

3. 선정 지역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 2개 시

 

4. 지원 자격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11개 시ㆍ군

 

- (의료기관) 해당 의료취약지 내에서 인공신장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모일 기준 6개월 이내 운영 예정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혈액투석 의료취약지(’23년 기준) ]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강원(3)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시도

시군구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1)

신안군

경북(3)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출처 : 2023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보고서(국립중앙의료원)

 

5. 지원 내용

 

인공신장실 운영비(국비+지방비) : 개소당 2억원(매년)

 

- 1차 연도 1억원(6개월), 2차 연도부터 2억원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6. 선정 방법

 

각 시도는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군 내 의료기관(의원요양병원)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 의료기관은 동 사업의 인공신장실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붙임 ‘2024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안내참고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1차 서면 및 구두발표 평가, 2차 현지평가(필요시)를 거쳐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

 

1차 평가 : 대상 선정 평가

선정위원회

??

 

2차 평가 : 현지 확인(필요 시)

선정위원회

??

 

3차 평가 : 최종 평가(필요 시)

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대상 선정 절차>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 기한 : 2024529() 18:00 도착분에 한함

 

제출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 신청 공문도에서 총괄ㆍ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온나라 시스템 사용)

 

- 추가 제출 서류 : 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계획서 10 USB 2(사업계획서 한글파일이 포함된 USB)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 빌딩 7(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황수진 주임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강미진 주무관(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황수진 주임(02-6362-3763)

 

붙임12024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안내 1.

붙임2사업계획서(1차년도) 작성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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