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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작성일2025-02-28 11:11
- 분류공고
- 조회수3,723
- 담당자 강미진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538
- 기간2025-02-28 ~ 2025-03-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159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임신, 분만, 신생아 치료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분만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요양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5. 5. ~ ’27. 12. (3년)
※ 시범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방법
가. 대상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 권역별로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기준) 권역 단위 구성, 필요시 권역별 2개 이상 구성 가능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해당 권역 활용(15개 권역, 붙임1)
- (구성) 대표기관 1개+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
* 지역 자원 현황 및 대표기관 역량 등에 따라 참여기관 수 조정 가능
- (요건) 협력체계 참여 기관 단계별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함
대표기관: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
참여기관: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적정 기관 연계협력이 가능
한 지역내 의료기관
<참여기관 단계별 진료역량(시설인력 기준 등)>
구분 | 내용 |
---|---|
대표기관 |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권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 (인력) 산과 전문의* 4명, 신생아 전문의** 2명 이상, · (시설) MFICU 5병상, NICU 20병상 이상(종합병원은 15병상 이상) * 산과 전문의(전임의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분만실적이 있는 부인과 전문의 등 ** 신생아분과 세부전문의(전임의 미포함) |
중증 치료 기관 |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병원급 이상 · (인력) 신생아과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 · (시설) NICU 10병상 이상 - NICU 10병상 이상, 적정성 평가 결과 1·2등급인 병원급 이상 |
지역 분만기관 | · 연간 30건 이상의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2.28.(금) ~ 3.28.(금)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이메일(e-mail)
• 접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이메일 주소: maternalcare@hira.or.kr
- 문의: (033) 739-1766, 1767, 1768, 1769, 1762, 1776
※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진료협력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단계별 진료역량, 진료협력 계획* 및 중증·응급 상황 대응 계획** 등 평가
* 협력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 의뢰회송 방법, 협력 절차 등
** 응급 환자상태 평가, 응급 hot-line 구축 및 운영, 이송 결정시 협의, 이송후 관리 등
○ (선정 절차)
공고 | 신청 | 심사선정통보 | 시범사업 실시 |
---|---|---|---|
’25.2.28. | ’25.2.28.∼3.28. | ’25.5. | ’25.5.∼’27.12. |
○ (선정방법)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 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쳐 선정
○ (결과발표)
- 5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또는 개별통보
5.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진료협력체계 구축 방안 및 중증·응급 상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함
- 이행약정서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이행약정 및 지침 준수
- 시범사업 기관은 이행약정 내용과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참여 협력체계별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현황, 기관별 협력 프로토콜 운영 계획 등 이행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설명회
○ 일시: ’25. 3. 17.(월) 14:00~16:00
○ 장소: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2,3
○ 참석 신청 및 질의 접수: ’25.2.28.~3.6. 18:00까지
* 주차권 미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 기관별 2인까지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