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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 작성일2025-04-23 09:18
  • 분류공고
  • 조회수1,272
  • 담당자 고윤희
  • 담당부서재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47
  • 기간2025-04-23 ~ 2025-06-05

건복지부 공고 제2025-317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3

보건복지부장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조제1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인력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장비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행정예고).pdf ( 178.48KB / 다운로드 260. / 미리보기 18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행정예고).hwpx ( 38.43KB / 다운로드 152. / 미리보기 11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