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17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 작성일2017-01-23 15:18
- 분류공고
- 조회수2,355
- 담당자 이재광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89
- 기간 ~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 (사업설명)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시군구 모형과 접근성 높은 읍면동-시군구 모형을 비교‧검토하여 효과성과 소요인력 규모 등을 검토하고, 종합판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향후 본사업 추진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사업명) '17. 4월 ~ 10월
- (사업명) 시군구당 약 8천만원
- 신청자격
- 「지방자치법」제2조1항2호에 따른 시·군·구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자체
- - (공단-시군구모형) ‘16년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 - (읍면동-시군구모형) 시범사업 실시일 기준으로 설치된 읍면동허브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
- ① (기본형) 기본형 읍면동이 4개 이상 설치된 시군구
- ② (권역형) 일반동 2개 이상의 중심동이, 2개 이상 설치된 시군구
- (기타요건)
- -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 - 장애인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및 공단지사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자체
- - 적정수준 이상의 대상확보를 위한 지역별 등록장애인수 고려
- 「지방자치법」제2조1항2호에 따른 시·군·구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자체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7. 1. 23 ~ 2. 13 (3주)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참여신청서(스캔) 포함 전체파일은 전자문서로 제출, 참여신청서(원본)는 별도 우편제출
- (수신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기타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등급제개편 3차 시범사업 지자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