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코로나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안내

  • 작성일2021-10-19 10:47
  • 분류공고
  • 조회수8,046
  • 담당자 한수원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1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안내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2021년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9.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