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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코로나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안내

  • 작성일2021-10-22 17:27
  • 분류공고
  • 조회수4,324
  • 담당자 문화목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795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안내

약무정책과-795(2021.10.22)호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2.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공고문).hwp ( 107.5KB / 다운로드 2923. / 미리보기 12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