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코로나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안내
- 작성일2021-10-22 17:27
- 분류공고
- 조회수4,324
- 담당자 문화목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795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안내
약무정책과-795(2021.10.22)호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2.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