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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코로나 관련)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2-28 10:21
  • 분류공고
  • 조회수1,566
  • 담당자 오경희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74
  • 기간2022-02-28 ~ 2022-03-1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ㅇ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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