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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코로나 관련)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 작성일2022-03-17 16:36
  • 분류공고
  • 조회수5,639
  • 담당자 이혜리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06
  • 기간2022-03-17 ~ 2022-04-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pdf ( 164.27KB / 다운로드 3011. / 미리보기 13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