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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코로나 관련)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 작성일2022-03-17 16:36
- 분류공고
- 조회수5,639
- 담당자 이혜리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06
- 기간2022-03-17 ~ 2022-04-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