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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4-02-19 09:16
- 분류공고
- 조회수2,312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4-02-19 ~ 2024-04-0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03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