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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일2024-06-13 10:02
- 분류공고
- 조회수1,608
- 담당자 신중인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81
- 기간2024-06-13 ~ 2024-06-2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과징금 체납자에게 독촉
장 및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