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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일2024-07-25 10:56
- 분류공고
- 조회수2,658
- 담당자 김진경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8
- 기간2024-07-29 ~ 2024-08-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547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신청분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2. 신청기간 : 2024. 7. 29.(월) ~ 2024. 8. 30.(금)
3.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 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