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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 작성일2024-12-04 17:19
  • 분류공고
  • 조회수1,582
  • 담당자 김준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44-202-274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28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비상진료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여 1단계 2차 지급 추진, 상급종합병원 적용 종료 시점 명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침 개정


2. 주요내용

 가. 1단계 지원 2차 지급 추가 (12월 중 지급 예정)

   ㅇ  (지급대상)  1단계+2단계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비상진료 기간('24.3.11.~6.30.) 내 입원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산출 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ㅇ   (지원금 신청)   지급 필수 서류(서식 4-1 변제 확약서 등) 건보공단으로 제출

   ㅇ  지급일정

         - 12.6(금) : 1단계 2차 조기지원금 요양기관 안내

         - 12.9(월) ~12.20(금) : 지급 필수서류 건보공단 제출

         - 12월 중 : 지원금 지급 예정

          ※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나. 2단계 지원금 적용 종료시점 변경

   ㅇ   적용기간

        -  (상급종합병원) '24.3.11.~12.31. 진료분까지 적용 후 종료

        -  (종합병원)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시까지 지원 유지 후 종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