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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작성일2001-07-04 18:05
- 분류공고
- 조회수16,793
- 담당자 정영기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일자)\"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7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별지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지의〔별첨1〕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등은 2001년 7월 9일 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