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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일2001-07-24 14:31
- 분류공고
- 조회수7,979
- 담당자 정영기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1. 우리 부에서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01. 8. 11.(토)까지 우리 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일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