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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02년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지침 통보
- 작성일2001-12-28 13:51
- 조회수7,481
- 담당자 권명길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전화번호504-6231,6419
- 기간 ~
◆ 사업 개요
1. 목 적
○ 세대주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여성실직자 등의 재취업시까지 생계유지 도모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인력난 완화 도모
2.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02.1∼10(3개월씩 4단계로 나누어 시행, 4단계는 조기종료)
- 1단계 : 2002. 1. 7.∼ 3.30.
- 2단계 : 2002. 4. 8.∼ 6.29.
- 3단계 : 2002. 7. 8.∼ 9.28.
- 4단계 : 2002.10. 7.∼10.31.
※공공근로 신청서 접수는 행정자치부의 신청·접수기간(수시접수 가능)에 하고 선발 및 교육일정은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협의회)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3. 사업인원 : 여성실직자 또는 저소득여성가장 730명
4. 급여수준
○ 1일 22,000원(부대비용 3,000원 포함)씩 월 최고 57만원 지급(1개월에 22일 개근시 주·월 유급휴일급여 포함)
5. 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공근로사업 총괄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 집행
- 인력 수요조사, 도우미 선발·배치, 근무관리 등
- 급여지급, 배치시설 지도점검
6. 감독기관 : 보건복지부
7. 협조기관
○ 행정자치부 : 2002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마련
○ 읍·면·동사무소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접수후 사업신청서 뒷면에「신청자확인」양식에 의한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이행후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개별적으로 접수(팩스, 우편, 직송 등)하도록 조치
첨 부 : 2002년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