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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 공포
- 작성일2002-01-02 10:15
- 분류공고
- 조회수9,418
- 담당자 김춘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7583
- 기간 ~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의약분업 시행과 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밥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요양급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특히, 2000년 요양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한 이후 하루에도 동일상병으로 여러번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부에서 지나친 의료쇼핑행위와 남수진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의 건전재정을 위해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자 함. 다만, 만성질환자와 만성신부전증, 장기이식환자 등을 위해서는 입원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그 투약일수를 365일 상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