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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
- 작성일2002-01-02 15:51
- 분류공고
- 조회수7,270
- 담당자 장명화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503-7538,39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공중위생법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보건복지부고
시 제1998-70호, 1998.1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2. 1. 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요지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대표자 신원증명서,건축물허가대장 서류감축
- 면허 및 자격증이 폐지 변경된 위생시험사 폐지, 식품제조가공기사를 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