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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립보건원장 공개모집 공고문

  • 작성일2002-01-29 17:27
  • 분류공고
  • 조회수6,019
  • 담당자 장향만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503-7514,507-69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2-15호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국립보건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임용직위 : 국립보건원장 ○ 보직가능직급 : 관리관, 보건연구관 또는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급성전염병 감시, 치료,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수립 - 전염병 원인규명과 전파양상 파악관리 -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의 관리 -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 - 세계보건기구, 외국보건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리 -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및 교육개선에 필요한 연구 - 연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임용 가능 3. 신분 ○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보건학, 의학, 미생물학,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화학,유전공학분야 또는 업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① - ④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①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6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자 ②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이고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이거나 관련분야의 보건연구관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의 정교수 경력 6년 이상인 자 ④ 업무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업무, 보건복지 및 방역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의사면허 소지자, 영어 능통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자 등은 가점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2. 2. 2 ∼ 2. 8 ※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정부과천청사 2동 420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으로 10,000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내리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기재)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요구시 제공가능)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실적 증빙자료(해당자)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A4 2매 이내로 작성)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45,556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40만원『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총무과(02-503-7514, 2110-6059·6060)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2. 1. 30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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