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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입안예고

  • 작성일2002-05-02 18:06
  • 조회수5,353
  • 담당자 김춘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7583
  • 기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제2001-60호)\"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으로 전문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자료 참조) 1. 주요내용 새로운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절차 및 조정 방법을 개선하고,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따른 가격 조정기준을 실거래된 가격으로 조정하며, 정기적인 약가의 재평가 근거를 마련함. 2. 입안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2-503-7534, 팩스 02-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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