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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내역 보고양식 안내
- 작성일2002-10-16 09:57
- 조회수11,151
- 담당자 정영기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2110-6285~7
- 기간 ~
□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분기마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문서와 디스켓 제출 필수!!
□ 특히 이번 보고자료부터는 우리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양식\"을 게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도매업소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할 시.도나 보건소에 보고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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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프로그램.zip ( 4.1MB / 다운로드 1153.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