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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 작성일2024-02-23 10:13
- 분류공고
- 조회수15,085
- 담당자 채민정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1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 – 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2024. 2. 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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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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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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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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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_신구조문.pdf
( 135.21KB / 다운로드 831. / 미리보기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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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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