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연차 평가한 1개 과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연구비 집행 등을 확정하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의견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연구과제:기능성세포치료제개발센터(카톨릭대학교 오일환 교수)
2. 연구기간:2006.5~2007.3(11개월)
3. 연 구 비:1,425백만원.
첨부파일
기능성세포치료제개발센터_심의안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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