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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 작성일2012-05-03 09:04
- 조회수10,789
- 담당자양정석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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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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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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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 5월 중으로 의ㆍ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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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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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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