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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듣다

  • 작성일2023-12-28 16:00
  • 조회수1,466
  • 담당자박준형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듣다
- 「의료법 체계 연구회」-보건의료단체 간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와 보건의료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참석하여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요양?돌봄 활성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제한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의료법 체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 변화에 맞게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 전반을 다루는 법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법 체계 연구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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