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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신규 지정

  • 작성일2023-11-01 11:25
  • 조회수1,241
  • 담당자김태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신규 지정
- 3년간 지정 유지,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및 ‘재정지원 사업’ 지원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9일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고 9개 기업이 신청을 철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53개 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조직형태 등을 고려해 서류검토·현장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37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회적 목적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창의혁신형 기업이 10개, 일자리제공형이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사회공헌형과 혼합형도 각각 2개와 1개가 포함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181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이 중 5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으며,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3년도 신규 지정기업 현황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지정 현황

         3.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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