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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 작성일2023-12-05 15:28
  • 조회수1,392
  • 담당자김태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1차년도 15개소에 이어, 2차년도 24개소 시범인증 부여 
-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기관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및 ‘인증서’ 부여
-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이행 여부 지속 점검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15개 기관을 최초로 인증하였고, 2차년도를 맞이한 올해 24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더하여 발달재활서비스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 신청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바우처 민간 제공기관 포함)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거친 결과 총 161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인증을 신청하였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하였고,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2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인증하였다.

품질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24개 기관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여식은 2023년 12월 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포럼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증 현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며 기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2023년도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3.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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