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작성일2024-01-01 12:00
  • 조회수9,438
  • 담당자변수원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1.2.화.조간]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hwpx ( 129.12KB / 다운로드 795회 / 미리보기 2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1.2.화.조간]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pdf ( 348.78KB / 다운로드 1411회 / 미리보기 32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