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67.1% A등급, 전기 대비 5.7%p↑

  • 작성일2024-01-11 12:00
  • 조회수1,346
  • 담당자김태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67.1% A등급, 전기 대비 5.7%p↑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 7개 유형 총 1,868개소 평가 
- 미흡시설(D,F등급) 컨설팅 등 통해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강화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다.

이번 평가시설 중 전기(2020년) 평가 결과가 미흡(D?F등급)하여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124개소) 중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하고, 평가점수 상위(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상세본>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전기 평가(2020년도) 대비 우수시설(A등급)이 5.7%p 증가하고, 최하위시설(F등급)이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단기 거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분리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장애인복지관(155개소), 노숙인생활시설(103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정신재활시설(155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529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691개소),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177개소) 이다. 

  * 서울·경기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시·도 자체평가(2018년~)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다.

< 전기(2020)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

(단위 : 개소, %)

전기(2020)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증감 123 184 (5.7%p) △5 (△1.7%p) (△0.3%p) △14 (△0.9%p) △45 (△2.8%p)
2023 1,868 1,254(67.1) 384(20.6) 126(6.7) 46(2.5) 58(3.1)
2020 1,745 1,070(61.4) 389(22.3) 123(7.0) 60(3.4) 103(5.9)

7개 유형 중 4개 일반시설 유형(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총점 평균은 91.6점으로 전기(90.9점) 대비 0.7점 상승하였고, 3개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총점 평균은 89.2점으로 전기(86.1점) 대비 3.1점 상승하였다.  

< 전기(2020) 대비 일반시설 4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

(단위 : 점)

전기(2020) 대비 일반시설 4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전체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증감 0.7 △1.3 2.7 0.6 1.2
2023 91.6 93.5 86.3 93.3 92.7
2020 90.9 94.8 83.6 92.7 91.5

< 전기(2020) 대비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

(단위 : 점)

전기(2020) 대비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전체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증감 3.1 △0.2 6.1 0.3
2023 89.2 89.5 88.5 91.4
2020 86.1 89.7 82.4 91.1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36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632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90.4점)이 신규 평가시설(85.7점) 대비 평균 점수 4.7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기존시설의 시설유형별 평균점수 비교 >

(단위 : 점)

신규·기존시설의 시설유형별 평균점수 비교
전체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생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차이 4.7 1.5 32.5 - 11.8 2.3 5.9 4.9
기존 90.4 93.6 87.3 93.3 93.3 89.9 89.2 92.3
신규 85.7 92.1 54.8 - 81.5 87.6 83.3 87.4

※ 정신요양시설 평가대상 59개소는 기존 시설로만 구성

이번 평가 실시 기관 중 전기(2020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로서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4개소였으며, 이 중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3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등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 상위시설: 700만 원(공동생활가정 1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공동생활가정 50만 원)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은 제외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www.kcpass.or.kr),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평가시설은 희망이음(https://www.ssis.go.kr)을 통해 상세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일정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시설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등 시·도가 자체평가한 결과도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해당 시·도를 통해 공개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하며, 2025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2. 전기(2020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3.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연혁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