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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30)
- 작성일2022-12-30 11:05
- 조회수3,851
- 담당자김수연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30) |
-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합리화 및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명확화 - |
□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2월 30일(금)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추가 수련 기간을 명확히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에 통합치의학과를 추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과의사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의 기준을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였다.(제3조 제2항)
○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을 신설하였다.(별표1의 2·별표 2의 2 전문과목별 기준)
- 기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없어 레지던트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였던 부분을 명확화하였다.
○ 치과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일부 기준을 정비하였다.(별표1의 2 전문과목별 기준)
- 우선,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반조절성 교합기* 및 구강병리과의 동결절편제작기·경조직 탈회기·경조직절편 제작용톱을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에서 삭제하고
* 최근 3차원 영상을 통한 진단 및 수술용 장치 제작 등으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구
-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규격 촬영기 화질 구현이 일반구외 방사선촬영기를 대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어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에 포함하였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2월에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전부 반영하였다.(별표 4)
-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가 여러개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 가중처분 위반 횟수 산정의 ‘기산점’을 ‘처분을 받은 날’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각각 규정하였다.
- 또한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위반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전문과목 기구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수련치과병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완화되게 되었다”라면서
○ “앞으로도 치과의료현장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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