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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의 장 마련

  • 작성일2023-12-20 16:23
  • 조회수793
  • 담당자오성남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의 장 마련

-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합동워크숍 개최(12.20) -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자체 담당자 등 참석 -

- 2023년 신규 지정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 운영 사례 공유, 장애 감수성 교육, 사업 효율화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10시에 서울 노보텔 동대문에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행사로 2023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장비를 준비해야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시설 지정기준 심사 등 정보와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2부 행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및 산부인과 서비스를 개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소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0여 개소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법에서 지정한 3년 이내에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의료·보건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사업 개요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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