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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 작성일2024-03-20 16:02
  • 조회수1,159
  • 담당자조하진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 20~30대 비율 증가 -
-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일주일 간 전주 대비 16% 증가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0일(수)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을 청구하였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0일(수)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23.9.1.~’23.12.14. 3,573건 → ’23.12.15.~’24.1.31. 4,264건)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하여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휴일·야간 실시현황에 대한 분석이다.

   * 응급의료취약지 추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등은 환자별 추가 분석 필요하여 추후 공개 예정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실시현황(’23년) >

(단위: 건, 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실시현황(’23년)
구분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보완방안 시행
9.1.~9.30. 10.1.~10.31. 11.1.~11.30. 12.1~12.14 일평균 12.15~12.31. ‘24.1.1.~1.31. 일평균 (증가율)
비대면 진료 건수 113,821 102,755 102,611 56,014 3,573 79,634 125,043 4,264 (19.3)
휴일·야간 (전체 대비 비율) 8,932 (7.8) 9,647 (9.4) 7,452 (7.3) 3,990 (7.1) 286 14,706 (18.5) 21,337 (17.1) 751 (162.6)
실시기관수 4,005 3,610 3,316 3,252 3,652 3,629

  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증가하였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23년) >

(단위: 건, 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23년)
구분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보완방안 시행
9.1.~9.30. 10.1.~10.31. 11.1.~11.30. 12.1~12.14 일평균 12.15~12.31. ‘24.1.1.~1.31. 일평균 (증가율)
비대면 진료 건수 113,821 102,755 102,611 56,014 3,573 79,634 125,043 4,264 (19.3)
휴일·야간 (전체 대비 비율) 8,932 (7.8) 9,647 (9.4) 7,452 (7.3) 3,990 (7.1) 286 14,706 (18.5) 21,337 (17.1) 751 (162.6)
실시기관수 4,005 3,610 3,316 3,252 3,652 3,629

  질환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23년) >

(단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23년)
순위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보완방안 시행
9.1.~9.30. 10.1.~10.31. 11.1.~11.30. 12.1~12.14 12.15~12.31. ‘24.1.1.~1.31.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9.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8.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7.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7.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8.8)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8.6)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2.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5.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6.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6.0) 급성 비인두염 [감기](7.4)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7.1)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5.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6.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5.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4.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7.3) 급성 비인두염 [감기](5.9)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비대면진료 실시현황 일반 분석, 대면진료 경험자, 거동불편자 등 환자 유형별 분석, 질환별 심층 분석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다빈도 상병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과 의료지속성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를 확정한 뒤, 시범사업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실시현황과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3.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였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료정보-특수 운영기관 정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을 청구하였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3.11. 접수분 기준 자료로 기준일에 따라 데이터 변동 가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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