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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 작성일2024-04-01 14:40
  • 조회수2,127
  • 담당자서유진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 10개 지역 소재 20개 요양병원 선정 -
-  4월 3일(수)부터 4월 11일(목)까지 참여 환자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 

 ◈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현황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 평균 47.3%

(일반병상수)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

(간병인력 운영) 고용형태(직접고용 5개소, 파견 15개소), 근무형태(2교대 14개소, 3교대 6개소), 간병인 배치유형(A형 2개소, B형 10개소, C형 8개소)

(설립주체) 의료법인(10개소), 개인(8개소), 공립(2개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 기본 180일 + 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병원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

병원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구분 A형 B형 C형
지원 간병인 총수 17명 20명 25명
배치기준(주간근무) 주간 1:8 주간 1:6 주간 1:4~1:6 미만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 9,756원 11,478원 17,935원
(본인부담률) (40%) (40%) (50%)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 대상자 신청 순서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5월)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6월~)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

   ※ 장기요양등급(‘24.2.29 이전 기 등급자)

   ※ 환자 모집 현황 고려 변경 가능(별도 안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요 

          2.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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