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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2024-06-26 08:09
  • 조회수3,025
  • 담당자최은미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생활 여건 개선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전망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약 122억 원 반영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 ’24. 2.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4. 9. 1. 시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 원∼775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활동법상 수급자격을 갖추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 자격을 인정(42점 이상, 1~15구간)받은 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하여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록)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장애 부위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 허용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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