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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강화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상세히 마련

  • 작성일2024-07-30 10:00
  • 조회수736
  • 담당자노호영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강화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상세히 마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0일(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②특수임무유공자, ③5.18민주유공자,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


구 분

장례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7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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