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앞으로 JLABS Korea가 함께 합니다
- 작성일2024-08-14 14:00
- 조회수1,393
- 담당자위윤화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앞으로 JLABS Korea가 함께 합니다
- JLABS Korea 한국사무소 개소식 개최 -
-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 선정기업의 발표 및 토크쇼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연세봉래빌딩에서 JLABS Korea* 한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 (JLABS Korea) 존슨앤존슨社 산하 글로벌 진출 지원(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인 JLABS 한국 지부로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3번째로 한국에 설립·운영 중, JLABS는 전세계적으로 1천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과 멤버십을 구축하여 145조 원 이상 투자유치 성공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최초 도입되었다. 앞으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창기 기업을 발굴하여 JLABS Korea가 보유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기업은 지금까지 총 10개*로 JLABS Korea로부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평가, 마케팅,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투자유치 등 전주기 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을 받아 차곡차곡 글로벌 성장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메디웨일, ②셀러스, ③써나젠테라퓨틱스, ④씨앤큐어, ⑤애즈큐리스, ⑥엘마이토테라퓨틱스, ⑦티카로스, ⑧파이메드바이오, ⑨프레이저테라퓨틱스, ⑩휴톰
이날 개소식에서 JLABS와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은‘한국형 초기 혁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주제에 대해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노변담화(Fireside chat) 형식으로 진행했다.
*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존슨앤드존슨 그룹 내에서 글로벌 바이오벤처와 기술협력, 투자,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
< 토크쇼 주요내용 >
- JLABS Korea를 통해 혁신적인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을 발굴·유치하기 위한 전략 소개
-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JLABS Korea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소개
- 국내 시장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고, 한국 혁신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
- Global 엑셀러레이터로써, JLABS Korea의 향후 5년간 계획
뒤이어 ‘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찾아서’를 주제로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10개 기업이 각 3분씩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리셉션을 통해 여러 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창업 10년 이내 비상장 스타트업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하여 “JLABS Korea를 통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제약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 첨단기술 발전의 가속화, 고위험-고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JLAB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JLABS Korea 한국사무소 개소식 계획(안)
2.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 선정기업 10개 社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