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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 작성일2024-10-17 17:33
- 조회수2,459
- 담당자김혜지
- 담당부서정신건강관리과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
- 청년 정신검진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및 조기정신증 항목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연령이 20~30대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실태조사 시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로 정신장애 판단된 대상자가 전문가와 상담한 비율로,캐나다 46.5%, 호주 34.9%, 일본 20.0%(출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 이용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 지원
**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전문요원 등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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