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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위한 100년의 약속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작성일2024-12-05 14:09
- 조회수625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100년의 약속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세계아동권리선언 100주년 기념식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5일(목) 오후 2시, 세계아동권리선언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세계아동권리선언이 우리 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문으로, 1924년 국제연맹을 통해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발달, 생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UN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1989년 채택, 1991년 국회 비준)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제네바 주정부를 중심으로 「세계아동권리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갱신된 선언문이 발표됐다. 기존의 5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기존 선언문에 담지 못한 아동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의 필요성 등이 추가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이 갱신된 선언문의 취지에 맞게 디지털 환경, 국제분쟁 심화 등을 반영하여 선언의 이행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아동들의 의견 제안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은 “「세계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한 최초의 선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참여권을 제도화한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각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갱신된 아동권리선언은 세계 모든 아동이 자신이 목소리를 내며 성장하도록 아동권리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붙임> 「세계 아동권리선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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