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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9개 지방자치단체 공모

  • 작성일2024-12-06 12:59
  • 조회수1,351
  • 담당자박승빈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9개 지방자치단체 공모
- ‘바우처 확대 모델’ 도입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금)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평균 약 42만 원(2024년 기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 2024년 시범사업 지역: 서울 강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구 달성군, 부산 금정구,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문화, 교육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2차년도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신규로 도입하여,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까지  4개로 확대한다. 참여자는 4개 서비스 중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는 서비스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을 갖는 경우, 어느 한 서비스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수급자격을 갖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의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그중 일부를 발달재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확대 모델을 통해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가 확대되면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연말까지 공모·선정하고, 내년 1분기에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 후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복지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차년도) 지역 선정 공모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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